檢,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압수수색…소환 방침

정윤경 기자 2024. 4. 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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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유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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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 강제수사
권익위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 끼쳐”
유 이사장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아” 반박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3월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EBS 이사장 해임 관련 청문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유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30일 오전 10시께 경기 고양시에 있는 유 이사장의 EBS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EBS 측에 유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라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달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서 조사 결과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권익위는 올해 3월26일 열린 유 이사장의 해임 의결 전 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여 개를 확인했다"며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은 200여 개, 액수로는 1700만원 상당"이라고 발표했다.

유 이사장은 이 같은 의혹에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유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했고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며 "코로나로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던 시기 일산의 집필실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음식과 선물 등을 구입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며 "오로지 EBS의 빈약한 공공 재정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진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임 추진은 정부가 그간 진행해온 공영방송 경영진 솎아내기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일이라 짐작할 뿐"이라며 "사소한 실수가 있었을지언정 무리하게 해임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해임 처분이 이뤄지면 법적 수단들을 통해 해임의 위법성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유 이사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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