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녀 채용비리 의혹' 선관위 전·현직 27명 수사 요청

강재묵 2024. 4. 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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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재작년부터 논란이 된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실시된 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과정을 조사한 결과 800여 건의 규정 위반을 발견하고, 이 가운데 자녀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례 9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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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재작년부터 논란이 된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실시된 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과정을 조사한 결과 800여 건의 규정 위반을 발견하고, 이 가운데 자녀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례 9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이번 수사 요청 대상에는 채용 특혜논란의 시작점이기도 한 송봉섭 전 사무차장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수사요청과 별개로 송 전 차장과 함께 논란이 된 박찬진 전 사무총장 포함 22명에 대해서는,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으나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선관위 조직 전반에 걸쳐 채용·인사·복무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되어 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히 이뤄졌고, 선거철 '경력경쟁채용' 제도는 채용 담당자들이 직원 자녀들로 하여금 손쉽게 국가 공무원에 입직할 수 있게 하는 통로로 활용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경력경쟁채용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지방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전형입니다.

지난 2013년 이후 시행된 경력경쟁채용 167회의 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청탁을 받은 선관위 채용담당자들이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만 비공개 채용 과정을 진행하거나, 친분이 있는 내부위원으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하는 등 과정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관련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출 동의가 있어야 국가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전출 동의를 청탁하는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선관위는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감사원의 수사요청에 대해서도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 강재묵 기자 / mook@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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