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못 들어가게 해"…차량으로 아파트 입구 막은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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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경기 이천시에서 불상의 운전자가 한 아파트 단지 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은 채 자리를 떠나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이천시 부발읍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설치된 차단기를 소나타 차량이 가로막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전날 오전 5시께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입주민인 3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에 주차 위반 스티커가 부착된 데 항의하며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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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연합뉴스) 김솔 기자 = 한밤중 경기 이천시에서 불상의 운전자가 한 아파트 단지 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은 채 자리를 떠나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이천시 부발읍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설치된 차단기를 소나타 차량이 가로막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관들이 출동했을 당시 이 차량은 내부에 차 키가 꽂힌 상태로 정차돼 있었으며, 현장에 운전자는 없었다.
해당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불상의 남성이 출입 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을 몰고 와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다"며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니 차량을 그대로 세워둔 채 자리를 떠났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차량 내부에 차 키가 꽂혀 있었던 관계로, 현장에 있던 이들이 곧바로 이 차량을 인근으로 옮겨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차량 운전자의 신원 등을 특정해 업무방해 혐의 등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당시 현장에 있던 입주민이 이날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게시글을 올리면서 운전자의 행동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이 100여개 달렸다.
앞서 전날 오전 5시께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입주민인 3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에 주차 위반 스티커가 부착된 데 항의하며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논란이 일었다.
이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인 관계로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를 하지 못했다.
입주민 대표자와 경찰의 설득 끝에 이 남성은 7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께 스스로 차량을 이동시켰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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