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초저가 어린이제품 38종에 발암물질 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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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30여 종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30일 관세청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알리와 테무 등에서 판매하는 학용품과 장난감 등 어린이 제품 252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5%에 해당하는 38종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입자가 안전성 기준 등의 수입 요건을 갖추고 정식 수입한 어린이 제품 75점을 분석한 결과 1점에서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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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관세청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알리와 테무 등에서 판매하는 학용품과 장난감 등 어린이 제품 252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5%에 해당하는 38종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평균 가격이 3468원에 불과한 초저가 제품으로, 정식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직구 물품들이다.
38종 중 27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82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장기간 접촉하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어린이 제품에 사용 금지된 환경호르몬이다.
6점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대 3026배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카드뮴은 독성이 강해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된 1급 발암물질이다.
5점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의 납이 검출됐다.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품목 유형별로 보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신발·학용품·장난감 등에서, 납과 카드뮴은 반지·팔찌 등 액세서리에서 주로 검출됐다.
이는 인천세관 분석실에서 보유 중인 분석 장비를 이용해 파악할 수 있는 유해 성분(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만을 확인한 결과다. 다른 유해 물질에 대해 안전한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성이 정식 수입 요건을 갖춘 물품과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입자가 안전성 기준 등의 수입 요건을 갖추고 정식 수입한 어린이 제품 75점을 분석한 결과 1점에서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유해 성분이 검출된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성 확인을 위한 성분 분석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분석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된 38개 제품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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