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학부모 교육과정 개발..'대한민국 학부모상'도 제정

유효송 기자 2024. 4. 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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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하반기에 자녀 성장 단계에 따라 맞춤형 학부모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도 검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상정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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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에 자녀 성장 단계에 따라 맞춤형 학부모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도 검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상정해 논의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주체 간 불신과 상호 소통 부족이 교육현장의 문제로 지적된 가운데 학생·교원·학부모의 상호 소통 강화 차원에서 학부모 중심의 정책 과제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방안은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발표 이후 15년 만에 발표되는 학부모 지원 종합 정책으로 △정책공감대 형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 지원 △교육 3주체 간 소통 활성화 △학부모 지원체계 정비 등 5대 방향과 16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우선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과 가이드북 개발에 나선다. 초·중·고교 국가교육과정처럼 학부모에게도 단계별 교육과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영·유아와 초·중·고 등 자녀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담은 '학부모 가이드북' 표준안을 마련해 가정에서의 자녀 지도 방법, 학교 교육과정 및 학교생활의 이해, 학교와의 소통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 모범적인 가정교육을 실천하고 건전한 협력을 통해 학교교육에 기여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교육의 3대 주체 중 '학생'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인재상'이, '교원'의 경우 '대한민국 스승상'이 각각 있지만 '학부모'를 위한 상은 없다는 점에서다. 타의 귀감이 되는 학부모에게 부총리 상을 수여함으로써 올바른 부모의 역할은 물론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참여 우수사례 등을 확산시킨단 계획이다.

학부모교육·상담·학교참여 등을 지원하고, 학부모와 교원이 학생의 성장을 위해 협력하도록 지원하는 학부모정책 근거법령도 제정한다. 여기엔 미국 플로리다 주의 '학생 성취를 위한 가족과 학교의 협력법'을 참고해 학부모(보호자)의 정의를 담고 학교참여 지원 등의 책무, 학부모교육 및 학교참여 관련 실태조사, 전국·지역 학부모지원센터 설립·운영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학부모정책 발전방안'을 주제로 '문제해결형 인문사회연구소'를 신규로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가정(학부모)과 학교(교원)가 협력해 최선의 학생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각 교육주체의 역할을 명기한 '자율규약'을 체결하는 함께학교 캠페인을 진행하고, '학부모On(온)누리'가 '온라인 학부모교육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기능을 개선하고 콘텐츠 확대 등 개편을 추진한다. 이밖에 예비 학부모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육아 등 가족관계 형성 및 학부모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교육기회를 준다.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구교육 온라인 강좌를 개발해 K-MOOC(케이무크·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를 통해 제공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등의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특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에 대해 관계 부처의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중앙정부 최초로 고립·은둔 청년 대상 사업인 '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사업'을 신설했고, 여성가족부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전국 단위의 고립·은둔 실태 파악을 위해 내년 사회조사에 고립·은둔 관련 항목을 포함할 예정이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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