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파묻은 50대, 뒤늦게 범행 시인했지만…법원 “자백할 기회 걷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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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단속에 불만을 품고 단속카메라를 훔쳐 땅에 파묻은 50대 택시기사가 2심에서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7시 39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26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 우남육교 도로에 설치돼 있던 제주도 자치경찰단 소유의 무인 과속 단속카메라 박스를 훼손, 박스 안에 들어 있던 2500만원짜리 단속카메라와 보조배터리, 삼각대 등 총 29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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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수사 과정에서부터 ‘제가 했다’고 말할 기회를 걷어찼다”고 꾸짖은 뒤 “죄질이 좋지 않고,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어서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7시 39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26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 우남육교 도로에 설치돼 있던 제주도 자치경찰단 소유의 무인 과속 단속카메라 박스를 훼손, 박스 안에 들어 있던 2500만원짜리 단속카메라와 보조배터리, 삼각대 등 총 29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기준이 시속 80㎞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100㎞로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차경찰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흰색 K5 택시가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을 확인, 도내에 있는 122대의 흰색 K5 택시를 전부 조사해 A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이어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CCTV 분석을 통해 범행 직후 A씨가 여동생의 과수원에 1시간 가량 머문 사실을 확인, 과수원 땅에 묻힌 단속카메라 등을 발견했다.
검찰은 평소 과속으로 범칙금을 낸 일이 여러 번 있었던 A씨가 범칙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1심에서 “저는 이 사건과는 관련 없는 사람이다.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실형 선고 이후 A씨는 2심에서 입장을 180도 바꿨다.
A씨는 “여러 번 과속으로 적발돼 회사에서 안좋은 평가를 받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겁이 나고, 두렵고, 수습이 막막해서 솔직하게 진술하지 못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수리비를 지급하려고 했으나 수리비가 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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