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승인 사망사고 만인율 첫 0.3대 진입…교통사고 사망은 늘어

전종휘 기자 2024. 4. 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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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져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는 62명 줄고, 1만명당 사망자를 뜻하는 '사고사망 만인율'은 처음으로 0.3대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고사망 3대 유형에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새로 진입해 화물차주 등의 안전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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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유족급여 승인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일터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져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는 62명 줄고, 1만명당 사망자를 뜻하는 ‘사고사망 만인율’은 처음으로 0.3대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고사망 3대 유형에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새로 진입해 화물차주 등의 안전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공개한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를 승인받은 사고사망 노동자는 812명으로, 1년 전보다 62명(874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2022년에 사고가 났더라도 2023년에 승인받은 경우까지 포함한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 1만명 가운데 사고사망자 비율을 뜻하는 사고사망 만인율은 0.39퍼미리아드로, 1999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2022년엔 0.43퍼미리아드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356명, 제조업 165명, 서비스업 140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는데, 모두 전년보다 줄어든 수치다. 반면, 운수·창고·통신업에선 111명이 숨져 2022년보다 7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1명 가운데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숨진 이가 77명에 달했는데, 주로 화물차주 등이 운송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때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가입자가 늘어나 예전엔 잡히지 않던 통계가 들어온 영향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무제공자의 사망사고는 모두 8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0.2% 수준으로 파악됐다. 전년도엔 63명, 전체의 7.2%로, 인원과 비중면에서 모두 증가했다. 세부 직종별로는 음식배달 등 퀵서비스 기사 38명, 화물차주 22명, 건설기계종사자 15명 등 순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체 사망사고 유형을 보면, 통상 ‘3대 다발 유형’으로 불리는 떨어짐, 부딪힘, 끼임 가운데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늘면서 끼임을 밀어내고 노동자 사망을 유발하는 3대 요인으로 포함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망자는 70명 줄어든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는 8명이 늘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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