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그룹사에 불법 채무보증한 SK 계열사, 과징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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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소속사가 같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불법 채무보증을 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0일 공정위는 SK 소속회사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채무보증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과징금 1억5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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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정위는 SK 소속회사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채무보증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과징금 1억5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플레이스포는 최태원 SK회장의 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지배하던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SK 계열사 킨앤파트너스는 2016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같은 계열사 플레이스포가 제주도의 호텔 건축을 위해 받은 은행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120억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킨앤파트너스는 2021년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된 회사로 당초 최 이사장의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사에 채무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시장 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한계기업 퇴출을 막아 전체 기업집단의 동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어서다.
공정위는 갓 설립된 플레이스포가 재무상태가 건실한 킨앤파트너스의 채무보증 통해 대출 순조롭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경제력집중 방지 목적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당초 SK측은 킨앤파트너스에 최 회장의 지분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그룹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작년 3월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누락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를 내렸고, 계열사인지 여부는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은 계열사가 맞다고 판결했다.
공정위가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제재한 건 8년만이다. 공정위는 2016년 1월 한라그룹이 계열사에 채무보증을 해주고 기업집단 신고 때 이 사실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경고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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