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청탁 없었다”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4. 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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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가 "기사 청탁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해 김씨와 돈거래를 한 언론사 간부들이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들에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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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관련 우호적 보도 청탁 받은 것으로 의심
중앙일보 前 언론사 간부 “청탁 한 적도, 받은 적도 없어”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가 "기사 청탁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직 중앙일보 간부인 A씨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포렌식 작업 참관을 위해 출석하며 이 같이 밝혔다.

A씨는 '김씨에 기사 관련 청탁을 받은 적이 있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없다"고 답했다. 또 '돈거래 과정에서 대장동 기사 관련 청탁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전혀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하는 관계가 2007년, 2008년부터 있었다"며 "안 지 15년 정도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어떤 걸 갖고 배임수재라고 하는지 모르니까 조사를 받아봐야 알 것 같다"며 "청탁을 그 쪽에서 한 적이 없고, 청탁이라고 느낀 것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중앙일보에서 재직하던 2018~2020년 당시 김씨와 1억9000만원의 돈거래를 한 인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초 김씨에 8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1000만원을 합쳐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추후 1억원을 추가로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해 김씨와 돈거래를 한 언론사 간부들이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들에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한겨레 신문 출신 B씨와 한국일보 출신 C씨는 김씨로부터 대장동 관련 우호적 보도 청탁을 받고 각각 8억9000만원,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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