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지자체 출생미신고 아동 45명 조사..12명은 경찰 수사 중

유효송 기자 2024. 4. 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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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45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총 4회의 조사를 통해 2010년생부터 2023년생까지의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했다"며 "출생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며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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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45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2023년 6월생부터 12월생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이다.

지자체가 생존이나 사망 등을 확인한 경우는 45명 중 32명(71.1%)이었다. 이 중 생존 확인된 25명은 △출생신고 완료 11명 △출생신고 예정 9명 △해외 출생신고 5명으로 조사됐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의 신고 지연 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등 혼인관계 문제(7명),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으로 출생신고 지연(2명) 등이었다. 해외 출생신고(5명)는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이며, 외국에서만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를 통해 확인했다.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아동 25명의 양육상황은 △가정 내 양육 23명 △시설입소 1명 △친인척 양육 1명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1건 있었다.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경우는 5건이었고,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한 경우는 3건이었다.

사망 아동 6명은 병사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느 사망진단서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한 건(5명)과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1명)이다. 의료기관 오류 1명은 유산임에도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사례로 확인됐다.

지자체는 아동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13명(28.9%)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유기 12명 △보호자 연락두절 1명이다. 경찰은 현재 1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소재·안전을 수사 중이다. 종결한 건은 1명이며,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총 4회의 조사를 통해 2010년생부터 2023년생까지의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했다"며 "출생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며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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