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시험 결과 미리 알려고'…경남도청서 공문서 훔친 30대 실형

김용구 기자 2024. 4. 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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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응시한 임기제 공무원 시험 결과를 알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경남도청에 침입해 공문서를 훔쳐 달아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시험 결과 발표 하루 전날인 지난해 8월 30일 새벽 0시40분께 도청 2층 창문 방충망을 뜯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 인사과 캐비닛 안에 있던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서 등 서류 10여 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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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특수절도 혐의 징역 10개월
재판부 "수험생들 노력 자칫 수포로"

자신이 응시한 임기제 공무원 시험 결과를 알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경남도청에 침입해 공문서를 훔쳐 달아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DB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시험 결과 발표 하루 전날인 지난해 8월 30일 새벽 0시40분께 도청 2층 창문 방충망을 뜯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 인사과 캐비닛 안에 있던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서 등 서류 10여 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위해 인사부서 등을 방문하면서 캐비닛 열쇠가 서랍에 보관된 사실을 파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당일에도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를 미리 준비했다.

그는 당시 무려 5시간 동안 사무실에 머문 뒤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도주했으나 같은 날 늦은 오후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 씨가 훔친 서류는 다행히 다른 이에게 유출되지 않았고, 최종 합격자도 이미 정해진 뒤여서 임용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칫 해당 임용시험을 힘들게 준비한 수험생들의 그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잠재적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침해된 공익이 상당히 중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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