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병상 인천 요양병원 돌연 폐업 통보…환자들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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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여개 병상을 갖춘 인천 시내 요양병원이 갑자기 폐업을 통보해 환자와 직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30일 인천시 미추홀구 A 요양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병원은 전날 환자와 직원들에게 '내일까지만 운영한다'며 폐업 공지를 했다.
직원 C씨는 "직원들도 어제 폐업 통보와 함께 이달까지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도의상 새벽까지 환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근처 병원을 안내했는데 앞으로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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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280여개 병상을 갖춘 인천 시내 요양병원이 갑자기 폐업을 통보해 환자와 직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30일 인천시 미추홀구 A 요양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병원은 전날 환자와 직원들에게 '내일까지만 운영한다'며 폐업 공지를 했다.
병원 측은 전날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 결정을 해 이달 말(30일)까지만 운영한다"며 "병원 직원, 보호자,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며 출입 시 영업방해로 신고 예정"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건물 곳곳에 붙인 상태다.
갑작스러운 폐업 통보에 입원 환자들은 전원할 병원을 구하느라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지하 5층, 지상 10층짜리 건물에 280여개 병상을 갖춘 이 병원에는 환자 50여명이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 B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병원 측이 어제 갑자기 폐업을 통보해 급히 다른 병원을 알아본 뒤 오늘 아침에야 겨우 옮겼다"며 "요양병원이라 상태가 안 좋거나 고령의 환자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통보받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 역시 경영진으로부터 하루아침에 폐업 통보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직원 C씨는 "직원들도 어제 폐업 통보와 함께 이달까지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도의상 새벽까지 환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근처 병원을 안내했는데 앞으로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 제40조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려면 폐업 신고 예정일 30일 전까지 입원 환자나 보호자에게 폐업 예정일과 전원 사항 등을 알리도록 했다.
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미추홀구는 A 요양병원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아직 해당 병원에서 폐업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다"며 "지난 1월 허가를 받고 개원한 병원인 데다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경위를 파악한 뒤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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