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출근길 횡단보도 사망사고…굴삭기 기사 구속영장

윤정주 기자 2024. 4. 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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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 〈사진=JTBC〉

경찰이 출근길 건널목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60대 굴삭기 기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오늘(3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26일 아침 9시 47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30대 여성을 굴삭기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남성은 직진 신호를 보고 주행했으나 굴삭기 속도가 느려 주행 중에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으로 못 보고 사고 낸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굴삭기가 높아 여성을 못 봤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기고 사망사고를 냈다"며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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