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신청·경력 증명 인감증명서, 9월부터 온라인에서 뗀다

허윤희 기자 2024. 4. 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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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30일부터 면허 신청 및 경력 증명을 위해 필요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

온라인을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하며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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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인감증명서는 방문발급해야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 누리집. ‘정부24’ 누리집 갈무리

오는 9월30일부터 면허 신청 및 경력 증명을 위해 필요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1914년 도입된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가 110년 만에 온라인 발급으로 바뀐 것이다. 온라인 발급 허용 대상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다만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도록 했다.

온라인을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하며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24 누리집이나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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