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가족'은 50% 할인...코레일, 다자녀 혜택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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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자녀 가족의 KTX 탑승권을 할인해주는 '다자녀 행복' 할인율을 확대한다.
코레일은 다음 달 30일부터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족에게 KTX를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다자녀 행복' 할인율을 높인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만 25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코레일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가족 중 최소 3명(어른 1명 포함)이 KTX를 함께 탈 때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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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자녀 가족의 KTX 탑승권을 할인해주는 '다자녀 행복' 할인율을 확대한다.
코레일은 다음 달 30일부터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족에게 KTX를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다자녀 행복' 할인율을 높인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만 25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코레일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가족 중 최소 3명(어른 1명 포함)이 KTX를 함께 탈 때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했다.
개정되는 정책에 따라 내달 30일부터 3자녀 가족에 대한 어른 운임 할인율이 50%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만 25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회원 가족 구성원 중 최소 3명이 KTX를 이용할 때 어른 운임은 반값이 된다.
코레일은 3자녀 이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10만3000명이 추가 할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 다자녀 할인제도 이용자는 11만3000여명으로 전년도(9만8000여명)보다 1만5000여명(15.3%) 증가했다. 여기에 이번 할인제도 확대로 혜택 대상이 늘어나면, 연간 총 14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할인을 받으려면 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 접속해 가족 정보를 인증해야 한다. 다자녀 할인 승차권은 열차 출발 한 달 전부터 20분 전까지 '코레일톡' 모바일앱 또는 홈페이지, 역 창구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할인 대상 열차는 승차율에 따라 정해진다. 홈페이지 또는 코레일톡 공지사항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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