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젓가락인데요?”…이웃에 흉기 겨눈 남성, 경찰에 ‘덜미’

박동민 기자 2024. 4. 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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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을 흉기로 위협하다 경찰관이 오자 나무젓가락이라고 발뺌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이웃집에서 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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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개소리 시끄럽다며 주민 흉기로 위협
경찰 출동하자 속였지만 집안에서 증거 발견돼 ‘덜미’
A씨가 이웃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 경찰청 유튜브 채널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다 경찰관이 오자 나무젓가락이라고 발뺌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0시 45분쯤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웃집에 사는 20대 남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7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A씨의 행동이 그대로 담겨 있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자기 집에서 나와 이웃집으로 향했다. 인기척을 느낀 이웃 주민이 현관문을 열자 A씨는 들고 있던 흉기로 이웃 주민을 위협했다.

놀란 이웃 주민이 문을 황급히 닫았지만 A씨는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웃집 근처를 맴도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혹시 조금 전 칼 들고 나왔느냐”고 물었지만 A씨는 “칼이 뭐예요? 우리 집엔 칼이 없어요”라며 부인했다.

A씨를 의심한 경찰이 계속 질문을 하자 A씨는 결국 “매일 개가 짖어서 그만 좀 하세요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이 “그럼 칼 말고 무엇을 들고 나왔느냐”고 묻자 A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나무젓가락”이라고 대답했다.

A씨의 말이 미심쩍었던 경찰은 A씨의 집을 확인했고 집에 없다고 했던 칼과 가위를 발견했다. 또 신속하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확인해 흉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이웃집에서 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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