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12월 ‘유령 아동’ 45명 중 6명 사망…12명 수사 중

세종=손덕호 기자 2024. 4. 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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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이 45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6명은 이미 사망했고, 12명은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 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라며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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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6명 중 1명은 친모 이미 검찰 송치
소재 파악 안 되는 13명 중 12명은 베이비박스 유기
지난해 6월 22일 오후 영아 2명의 시신을 집안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가 거주하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자택의 현관문 옆 계단에 세 자녀들의 것으로 보이는 킥보드 세 대가 놓여 있다. /조선DB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이 45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6명은 이미 사망했고, 12명은 경찰이 수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12월에 태어난 아동 중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하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45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태어난 유령 아동을 확인한 3차례 조사에 이어 실시된 4번째 조사다.

지자체가 파악한 결과 45명 중 의료기관 오류는 1건이었다.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었던 아동 32명 중 25명은 태어난 가정에서 생활(23명)하고 있거나 친척이 양육(1명)하거나 시설에 입소(1명)했다. 생존이 확인된 25명 중 11명은 출생신고를 완료했고, 9명은 출생신고를 할 예정이다. 이 중 7명은 친부가 누구인지 불확실해 출생신고가 늦어지고 있다. 5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됐다. 지자체는 조사 과정에서 1건은 아동학대 의심되어 신고했다. 5건은 복지 서비스 연계를 지원했다.

지자체는 아동 6명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로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5명의 사인은 병사였다. 1명은 범죄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됐다. 이 1명은 ‘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 사건’ 피해자로, 친모는 전수조사 전인 지난 2월 이미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다.

지자체는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아동 13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명은 보호자 연락이 두절됐고, 12명은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재 이 12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 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라며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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