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 신상진 성남시장 중대법 불송치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4. 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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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신상진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던 경찰이 신 시장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분당구 교량관리팀 전·현직 팀장 A씨(44)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시설물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교량 점검 업체 7곳의 관계자 10명을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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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무혐의 판단
분당구 전·현직 담당팀장 구속영장 신청
점검업체 직원 등 14명 불구속 송치
성남 정자교 붕괴 현장[사진출처=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신상진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던 경찰이 신 시장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분당구 교량관리팀 전·현직 팀장 A씨(44)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시설물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교량 점검 업체 7곳의 관계자 10명을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교량 점검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들은 2019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교량 점검 과정에서 다른 교량 점검 내용을 복사해 사용하거나 점검에 참여하지 않는 기술자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신상진 성남시장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신 시장은 지난해 9월 유족 측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6개월 만에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정자교 붕괴 사고는 지난해 4월 5일 오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이곳을 지나던 B씨(40대·여)가 숨지고 C씨(20대)가 다치는 등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과수는 붕괴 원인이 ‘교량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 부족’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교량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 철근을 부식시키면서 압축 강도가 낮아졌고 이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결과를 회신받고 조사를 진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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