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336만·재산 450만 미만이면.. “건보료 밀려도, 혜택 받는다”

제주방송 김지훈 2024. 4. 30. 13: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다고 해도, 진료받을 때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기준이 종전 연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 재산은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됩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연장지나 수목장림의 묘비 등 개별표지의 면적을 늘려주는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령 의결”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다고 해도, 진료받을 때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기준이 종전 연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 재산은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에 대해선 밀린 돈을 낼 때까지 급여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취약계층을 규정에서 예외로 두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취약계층을 정하는 기준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의 분할 납부 횟수는 현재 최대 10회에서 ‘최대 12회’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험료 증가에 따른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연장지나 수목장림의 묘비 등 개별표지의 면적을 늘려주는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개별표지는 고인 이름이나 생몰 연월일 등을 적는 표지를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개별표지 면적은 200㎠에서 250㎠로 커집니다. 개정안은 무연고 분묘를 화장한 이후 연고자가 찾아갈 경우에 대비해 유골을 따로 두는 기간을 지방자치단체 등 요청에 따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