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금전 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기사 청탁 없었다"

김태원 2024. 4. 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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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가 기사 관련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비롯해 한겨레신문과 한국일보 전직 간부들이 김 씨와의 금전 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쓰거나 불리한 기사 작성을 막아달란 취지의 청탁을 받은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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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가 기사 관련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일보 전 간부 A 씨는 오늘(30일) 포렌식 작업 참관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김 씨로부터 돈을 빌리며 대장동 기사 관련 청탁을 받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김 씨와는 15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로 지난 2007∼2008년쯤부터 금전 거래는 있었지만 김 씨 측에서 청탁을 한 적 없고, 청탁을 받았다고 느낀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김 씨와 1억 9천만 원을 빌려주고 빌리는 등 돈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A 씨를 비롯해 한겨레신문과 한국일보 전직 간부들이 김 씨와의 금전 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쓰거나 불리한 기사 작성을 막아달란 취지의 청탁을 받은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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