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 상병 순직 사건' 유재은, 아직 구속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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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두 차례 소환조사를 마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 "현재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30일 유 관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밝히면서 "관련 피의자가 많고 모두 연결돼 있어서 전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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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두 차례 소환조사를 마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 "현재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30일 유 관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밝히면서 "관련 피의자가 많고 모두 연결돼 있어서 전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 26일에도 14시간 가까이 조사받았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월 31~8월 1일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초동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5차례 연락해 조사 기록에서 주요 혐의자와 죄명 등을 빼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8월 2일 박 전 단장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조사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경찰·해병대 관계자와 통화하며 개입한 의혹도 있다.
유 관리관은 두 차례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관리관의 추가 소환 여부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진술 내용과 다른 사건 관련자 조사를 진행한 이후 종합 검토해 추가로 할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MBC는 전날(29일) 유 관리관이 1차 소환조사에서 경찰에 넘긴 조사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 비서관과 통화한 것과 관련해 "통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 비서관에게 물어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공수처는 즉각 유 관리관이 그 같은 진술을 한 적 없고 해당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해군 대령)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또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 관련자들의 소환 일정도 협의 중이다.
박 전 본부장 직대는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해 8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해 재검토하고 주요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결과물을 만든 국방부 조사본부의 책임자였다.
김 사령관은 유 관리관, 박 전 군사보좌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국방부 인사들이 해병대 조사기록과 관련해 압력을 가할 때 통로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이종섭 전 장관으로부터 수사 기록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 조사기록에서 "(임성근) 사단장은 빼라"라는 내용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의 문자메시지를 박 전 단장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차관은 이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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