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의무보험 58종 한 곳에서 확인…종합정보시스템 개통

이민우 2024. 4. 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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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내달 1일부터 19개 중앙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58종의 재난안전의무보험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개통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관 부처 법령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의무보험 가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입률을 높이고 재난·사고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등 보상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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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현판. <이민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달 1일부터 19개 중앙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58종의 재난안전의무보험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개통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관 부처 법령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그간 의무보험은 보험별로 소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 때문에 누락하거나 신속한 조회가 어려워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 배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행정부는 의무보험 가입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험개발원과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종합정보시스템은 국민이 사용하는 '대국민 포털(재난보험24)', 중앙·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업무 포털'로 운영된다.

국민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을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국민비서를 통해 가입한 의무보험 만기 안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 및 가입현황 관리, 의무보험 미가입자 확인 및 보험 가입 안내 등이 가능하다.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입·관리 중인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용, 보장금액,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의무보험 가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입률을 높이고 재난·사고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등 보상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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