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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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한다.
부산시의회는 30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단독으로 발의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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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의회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한다.
부산시의회는 30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단독으로 발의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글로벌허브 도시 부산 조성은 남부권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며 "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관련 특별법을 반드시 제21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과 정부와 부산시가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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