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윤리인증센터, 자금세탁방지제도 법정교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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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인재개발원의 민간기구인 금융윤리인증센터가 금융회사 임직원을 위한 '자금세탁방지제도' 법정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대표적인 금융범죄인 자금세탁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법정교육이다.
금융교육센터에서는 청렴·반부패 교육, 내부고발자제도 교육, 금융윤리 내부통제 교육 등 금융회사 임직원이 인지해야 할 필수 개념 및 윤리교육 등을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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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의 민간기구인 금융윤리인증센터가 금융회사 임직원을 위한 ‘자금세탁방지제도’ 법정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대표적인 금융범죄인 자금세탁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법정교육이다. 해당 교육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테라자금금지법 등 각종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금세탁의 주요 개념을 학습하고, 고객확인의무, 고액 현금거래보고제도, 의심거래보고제도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핵심 제도를 이해할 수 있다.
또 최근 금융당국 동향을 파악하고, , AML 내부통제를 금융회사에 구축하기 위한 실무적 단계를 배울 수 있다. 해당 교육은 총 14강으로 구성돼있으며 총 이수 시간은 6시간 30분이다.
금융윤리인증센터는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를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현재 다양한 금융 업권별·직무별 세분화된 교육 주제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공통 윤리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교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금융교육센터에서는 청렴·반부패 교육, 내부고발자제도 교육, 금융윤리 내부통제 교육 등 금융회사 임직원이 인지해야 할 필수 개념 및 윤리교육 등을 수강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금융윤리자격인증에 대한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 등 다수의 금융기관들은 임직원 연수 프로그램으로 금융윤리자격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17개 시, 도 지역 신용보증재단 및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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