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음주운전하다 10대 2명 중상…교육청 "보직해제 사유 아냐"

이호진 2024. 4. 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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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고교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도 교육 당국이 직위해제나 징계위원회 회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의 한 고교 부장교사인 50대 A씨는 지난 1월 대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10대 2명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몸을 가누기 어려울 만큼 취한 상태였고, 차에 치인 2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두 달여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수사기관 통보를 받고도 한 달이 넘도록 직위해제나 징계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음주운전 등이 직위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징계위 회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현직부장교사 #음주운전 #보직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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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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