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 4만2000명, 지난해 4만8000명 가입했고, 올해는 4만4000명을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는 신청 시점에 근로 중인 19~34세 중 근로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인 청년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 4만2000명, 지난해 4만8000명 가입했고, 올해는 4만4000명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1~21일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는 신청 시점에 근로 중인 19~34세 중 근로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인 청년이다.
가입자가 계좌를 만들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준다. 만기 때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이들은 3년 뒤 총 144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군 입대자나 임신·출산·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민희진 “어도어 인수해달라”며 네이버·두나무 만났다
- 삼성 갤럭시 ‘원 UI 6.1’ 업데이트 후 배터리 수명 감소 지적 이어져
- 물리학계 0.5% 과학자, 비결은 아이…“연구 스트레스 육아로 푼다”
- 日 ‘꿈의 직장’ 라인, 구글·아마존보다 인기… 고연봉에 다양한 복리후생 제공
- “HLB 비켜”… 알테오젠, 시총 10조원 찍고 코스닥 바이오 1등으로
- 환급받을 세금 수십만원 있다더니… 세무사 연결하는 ‘삼쩜삼’
- [르포] "향수·립스틱 없어서 못 팔죠"… 불황에도 '스몰 럭셔리' 인기
- [단독] KAIST 대학원생 인건비 月10만원 감소…R&D예산 삭감 후폭풍
- 11번가, 새주인 찾기 어렵네... 차선책은 물류센터 폐쇄 등 비용 절감
- 개미는 美 FDA 승인 믿고 한달째 사들였는데… HLB그룹 시총 하루 새 5조원 증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