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손덕호 기자 2024. 4. 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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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0일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 4만2000명, 지난해 4만8000명 가입했고, 올해는 4만4000명을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는 신청 시점에 근로 중인 19~34세 중 근로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인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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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정부가 월 30만원 지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해 5월 2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신청·접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30일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 4만2000명, 지난해 4만8000명 가입했고, 올해는 4만4000명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1~21일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는 신청 시점에 근로 중인 19~34세 중 근로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인 청년이다.

가입자가 계좌를 만들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준다. 만기 때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이들은 3년 뒤 총 144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군 입대자나 임신·출산·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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