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박종근 기자(=군위) 2024. 4. 30. 13: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 군위군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5월 20일~ 21일 까지 운영한다.

30일 군위군에 따르면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의무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성실신고 납세자는 7월 1일까지)해야한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군위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 ‘모두채움 신고서’로 납부 가능

대구시 군위군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5월 20일~ 21일 까지 운영한다.

30일 군위군에 따르면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의무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성실신고 납세자는 7월 1일까지)해야한다.

단, 영세사업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모두채움 신고서)로 납부하면 된다.

군은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9월 2일)할 예정이며,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에 따라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군위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근 기자(=군위)(kbsm2477@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