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전 중앙일보 간부 "기사 청탁 받은 적 없다"

임세원 기자 2024. 4. 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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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중앙일보 간부가 "기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포렌식 조사 참관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A 씨는 "김 씨와 돈거래하며 대장동 기사 청탁을 받은 적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A 씨는 "검찰이 무엇을 배임수재라고 하는지 모르니 일단 조사를 받아봐야 알 것 같다"며 "김 씨가 청탁한 적이 없고 제가 청탁이라고 느낀 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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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4.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중앙일보 간부가 "기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포렌식 조사 참관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A 씨는 "김 씨와 돈거래하며 대장동 기사 청탁을 받은 적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훨씬 전인) 2007년, 2008년쯤부터 돈거래를 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검찰이 무엇을 배임수재라고 하는지 모르니 일단 조사를 받아봐야 알 것 같다"며 "김 씨가 청탁한 적이 없고 제가 청탁이라고 느낀 것도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중앙일보에 재직하던 2018년 김 씨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고 7개월 만에 이자 1000만 원을 더해 총 9000만 원을 돌려받았으며 2020년에는 김 씨에게서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유리한 보도를 청탁하고 불리한 보도는 막기 위해 이들에게 돈을 주고 기사를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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