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전 중앙일보 간부 "기사 청탁 받은 적 없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중앙일보 간부가 "기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포렌식 조사 참관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A 씨는 "김 씨와 돈거래하며 대장동 기사 청탁을 받은 적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A 씨는 "검찰이 무엇을 배임수재라고 하는지 모르니 일단 조사를 받아봐야 알 것 같다"며 "김 씨가 청탁한 적이 없고 제가 청탁이라고 느낀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중앙일보 간부가 "기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포렌식 조사 참관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A 씨는 "김 씨와 돈거래하며 대장동 기사 청탁을 받은 적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훨씬 전인) 2007년, 2008년쯤부터 돈거래를 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검찰이 무엇을 배임수재라고 하는지 모르니 일단 조사를 받아봐야 알 것 같다"며 "김 씨가 청탁한 적이 없고 제가 청탁이라고 느낀 것도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중앙일보에 재직하던 2018년 김 씨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고 7개월 만에 이자 1000만 원을 더해 총 9000만 원을 돌려받았으며 2020년에는 김 씨에게서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유리한 보도를 청탁하고 불리한 보도는 막기 위해 이들에게 돈을 주고 기사를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say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호중, 고교 조폭 시절 '강제전학'마저 수면 위로…"학폭 피해 제보 부탁"
- 윤민수, 아내와 18년 만에 파경…아들 윤후와 단란했기에 안타까움 더해(종합)
- '갑질 의혹' 강형욱, 개도 굶겼다…"훈련비 입금 늦으면 밥 주지 마"
- 만취남 쓰러지자 무릎베개 내어준 여성, 남친은 119 구조 요청…"천상의 커플"
- "복권판매점 폐업 직전 1등 나와 매출 2배"…'공시' 포기한 30대 사장
- 김지혜, 바지 안 입은 줄…오해 부른 레깅스룩 [N샷]
- 한가인♥연정훈, 결혼 20년째도 애정 폭발…"네, 둘이 사귀어요' [N샷]
- '결혼 준비' 조민 "신혼집은 전세…대출 안 나와 금액 부족"
- "이게 점심이라고?"…'180㎝·51㎏' 홍진경이 공개한 '청빈' 도시락 충격
- "술만 먹으면 폭력적인 남편, 섹시해서 좋아…디카프리오보다 잘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