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보일러 켰는데 옆집이 따뜻" 신축 아파트 역대급 하자 나왔다

이소은 기자 2024. 4. 30. 12: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70대 부부가 하자로 인해 6년 동안이나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던 사연이 전해졌다.

추위가 유독 심했던 날 A씨는 다시 한번 관리실에 보일러를 한 번 더 확인해달라고 부탁했고 부부는 6년 만에 집이 냉골이었던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됐다.

A씨는 "옆집과는 교류가 없어 확인을 못 한 데다 옆집도 보일러 문제 때문인지 3번이나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70대 부부가 하자로 인해 6년 동안이나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70대 부부가 하자로 인해 6년 동안이나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70대 A씨 부부는 2017년 11월 초 신축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 줄곧 추위에 떨어야 했다.

겨울이 되어 난방을 위해 보일러를 켰지만, 온도를 높여도 방은 따뜻해지지 않았다.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해마다 돌아오는 말은 '문제없다'였다.

A 씨는 "죽는 줄 알았다. 스트레스 받고, 춥고 발 오그리고 다니고 겨울옷 입고 다니고. 실내 아니고 바깥 같았다. 온수 매트, 전기 매트, 뭐 별거 다 샀지만 그 매트 위가 아니면 추워서 안 되고 뜨거운 물을 욕조에 받아서 계속 몸 덥혀서 그러고 나와야 숨 좀 쉴 수 있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200년 늙은 기분이었다"고 밝혔다.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온몸에 한기가 들 정도로 좀처럼 온기가 돌지 않기에 지난겨울에는 보일러를 아예 끄고 살았다. 그런데도 난방비는 10만원 이상 나왔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지만 "창고로 사용하는 공간은 난방이 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추위가 유독 심했던 날 A씨는 다시 한번 관리실에 보일러를 한 번 더 확인해달라고 부탁했고 부부는 6년 만에 집이 냉골이었던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됐다. 보일러 배관 신호가 옆집과 잘못 연결돼있었던 것.

A씨는 "옆집과는 교류가 없어 확인을 못 한 데다 옆집도 보일러 문제 때문인지 3번이나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을 알게 된 A씨 부부가 아파트 건설업체에 따졌지만, 업체는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업체 측은 "만약 차를 사시고 차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제조사한테 문의를 해야지 정비사한테 가서 계속 말씀하신 거다. 저희한테 접수하셨으면 저희가 좀 빨리 발견했을 거다. 거의 6년을 지내다 이제 발견된 거지 않나. 저희한테 접수된 이력이 없다"며 A씨 부부를 탓했다.

업체 측은 옆집과의 난방비 차액인 54만원을 지원하는 것 외에 다른 보상은 못해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A씨는 "제조사로 가야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다. 사과 한 번 제대로 없이 고객 잘못이라는 뉘앙스로 얘기한 것에 화가 났다"고 덧붙였다.

박지훈 변호사는 "손해배상 금액 자체가 54만원은 너무 적은 거 같다. 정신적 피해가 컸고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하면 가능할 거라고 본다. 6년이고, (업체가) 잘못한 게 맞지 않나. 금액 자체를 얼마라고 책정할 수 없지만 위자료는 법원에서 책정한다.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해주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