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 사고’ 신상진 시장, 중대시민재해 혐의 불송치 결정
[앵커]
경찰이 지난해 발생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신상진 성남시장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 7명 등은 교량 유지, 보수를 소홀했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
경찰이 이 사고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된 신상진 성남시장을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신 시장에게 붕괴의 원인이 있을 정도의 의무 위반 사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 시장의 전임자인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지자체 전·현직 공무원 11명 가운데 7명을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정자교는 2018년 붕괴지점 균열이 처음 확인됐고 2021년 '교면 전면 재포장'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점검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보수공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2년 보수 당시에는 붕괴 지점에 발생한 3차로 균열을 보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교량 점검업체 직원 10명은 점검 과정에 참여한 기술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혐의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경기 성남시 정자동 탄천을 가로 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에서 보행로 일부가 무너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해당 지자체 전·현직 공무원과 교량 점검 업체 직원, 신 시장 등을 입건하고 1년여 동안 수사를 해왔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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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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