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성매매 알선·불법 게임장 운영 등 무더기 적발

김재구 기자 2024. 4. 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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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업주 A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업주 B씨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고양과 남양주 및 파주시 등지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구리·남양주·동두천·의정부지역에서 불법 게임장을 각각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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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업주 A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경찰은 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업주 B씨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2∼24일 일선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와 올해 신설된 기동순찰대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통해 실시한 일제 단속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고양과 남양주 및 파주시 등지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구리·남양주·동두천·의정부지역에서 불법 게임장을 각각 적발했다.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 현장. ⓒ경기북부경찰청

A씨는 올해 1월부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한 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업소를 광고한 뒤 성 매수 남성이 찾아오면 15만∼20만 원을 받고 여성 직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3월부터 남양주시에 불법 개·변조된 게임을 하는 게임장을 운영하고, 불법 환전 행위를 저지른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설 경찰 조직인 기동순찰대를 적극 활용해 불법 풍속 영업을 뿌리뽑기 위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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