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EBS 압수수색…“유시춘 이사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김수언 기자 2024. 4. 3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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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EBS 이사장 해임 의결 전 청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의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EBS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BS사옥에 수사 인력을 보내 유 이사장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영장에 유 이사장을 피의자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는 업무상 배임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유 이사장 측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 이사장과 그의 변호인 동석 하에 사무실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 취임 이후 5년여간 정육점이나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약 200차례, 1700만원어치를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토·일요일이나 어린이날 등 공휴일에는 ‘직원 의견 청취’ 명목으로 제주도와 경상북도, 강원도 곳곳에서 업무 추진비를 쓴 경우도 100여 차례에 달했다. 유 이사장이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다고 기재한 장소와 법인 카드가 실제로 결제된 장소가 다른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권익위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이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유 이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EBS본부는 성명을 내고 “EBS에 대한 폭거이자, 현 정권이 강행해 온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시도의 연장선상이라 규정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언론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EBS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은, EBS 이사장의 개인적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으로, EBS의 업무나 방송, 보도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의 확보를 위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았고, EBS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EBS의 협조하에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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