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법에 대한 尹의 오해?…“조사위가 갖는 건 영장청구 ‘의뢰‘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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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재표결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이태원법상 조사위에) 영장청구권은 없고 의뢰 권한만 있다"며 "이게 독소조항이란 거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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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안 내용은 ‘영장 청구의뢰 권한’
민주 “5·18특별법·사참위법에도 들어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재표결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이태원법의 ‘취지’엔 공감하나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30일 윤 대통령의 주장이 이태원법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의 제1책무다. 국가가 곧 국민이다. 15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참사, 채 해병 순직사건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묵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는 게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이태원법 수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비공개 회담에서도 재차 이태원법 수용을 촉구하면서 “특히 진싱규명 부분, 유가족들에게 답을 내야 할 시기가 왔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해,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한 윤 대통령의 답은 이렇다.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그리고 피해자·유족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정부여당이 애초 이태원법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독소조항론’을 재차 꺼내들어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해달라고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독소조항’이라 직접 언급한 건 법안 내 특별조사위원회의 ‘영장청구권 보유’ 내용이다. 이 부분이 헌법이 정한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에 배치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이태원법상 조사위에) 영장청구권은 없고 의뢰 권한만 있다”며 “이게 독소조항이란 거냐”고 따졌다. 윤 대통령이 ‘조사위가 영장청구권을 갖는다’고 말한 게 법안 내용과 다르다고 지적한 것이다.
실제 법안 제31조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조항으로 ‘조사위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조사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는 수사기관에 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영장 청구에 대한 판단은 검찰이 한단 것이다. 법안에는 ‘의뢰 받은 수사기관은 조사위의 의뢰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속하게 관할 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즉시 그 이유를 조사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조사위가 영장 청구를 의뢰하더라도 검찰이 판단해 거부할 수 있단 것이다.
박 원내수석은 “영장청구 의뢰 권한이 이태원법에 처음 들어간 거냐”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30조에도 들어갔다. 왜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무 얘기를 안하냐.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도 (영장청구 의뢰 권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사실과도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서 거부권을 얘기하는 게, 거부권 행사 당시와 전혀 바뀌지 않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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