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 소속회사 ‘계열사 채무보증 위반’ 제재

안태호 기자 2024. 4. 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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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SK) 소속회사인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계열사 채무보증 행위'를 저질렀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30일 "에스케이 소속 회사인 킨앤파트너스가 2016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플레이스포가 제주도 호텔 건축을 위해 받은 은행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120억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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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스포’에 과징금 1억5300만원 부과
서울 종로구 에스케이본사 주변 모습. 연합뉴스

에스케이(SK) 소속회사인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계열사 채무보증 행위’를 저질렀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받았다. 플레이스포는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의 동생 최기원 에스케이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지배하던 회사다.

공정위는 30일 “에스케이 소속 회사인 킨앤파트너스가 2016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플레이스포가 제주도 호텔 건축을 위해 받은 은행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120억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채무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 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한계기업 퇴출을 막아 전체 기업집단의 동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어서다.

킨앤파트너스는 최 이사장의 자산관리를 위해 2014년 설립된 회사로, 2021년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됐다. 당초 에스케이 쪽은 킨앤파트너스에는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없다며 에스케이 소속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누락했다고 판단했고, 최태원 회장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에 에스케이가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 쪽 손을 들어줬고, 에스케이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고법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공정위 쪽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위장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이루어진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갓 설립된 법인이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으로 호텔 신축사업을 순조롭게 착수할 수 있었다”며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제재한 건 8년만이다. 공정위는 2016년 1월 한라그룹이 계열사에 채무보증을 해주고 기업집단 신고 때 이 사실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경고 조치한 바 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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