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저축' 3년 뒤 72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2024. 4. 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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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올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저소득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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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21일 신규 가입자 4만여명 모집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일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3년 뒤 1440만 원
"저소득 청년층, 자산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스마트이미지 제공


보건복지부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올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복지부는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해 만기 시 적립금 총 72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더욱 두터운 지원을 받는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뒤 적립금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 시작돼 올해 3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 9만 명이 가입했다. 올해에는 4만여 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청년층, 지자체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가입 대상기준 완화,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먼저 가입 기준·절차를 완화하고 간소화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올리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가구자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 등 조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적립중지제도를 개선해 가입유지율을 높이기로 했다.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 적립 중지(2년, 만기 연장)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적립 중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본인 희망 시에는 지속 납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아울러 자동알림서비스를 신설해 계좌 관리의 편의성을 높인다. 매달 본인 납입금 저축 시기에 모바일로 개별 메시지를 보내, 가입자가 저축 시기를 놓쳐 본인 저축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저소득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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