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의무보험 시스템 하나로 통합…가입 대상·여부 확인 가능

박우영 기자 2024. 4. 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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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9개 중앙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58종의 재난안전의무보험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개통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재난·사고 발생 시 의무보험 가입현황을 확인·조회해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방안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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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시스템 개통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9개 중앙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58종의 재난안전의무보험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개통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험이란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관 부처 법령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보험별 소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로 인해 영업장 등을 소유한 사업자가 가입이 필요한 의무보험을 누락하거나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신속한 의무보험 조회가 어려워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 배상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행안부는 의무보험 가입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험개발원과 함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민이 사용하는 '대국민 포털'과 중앙·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업무 포털'로 운영된다.

대국민 포털’에서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을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국민비서를 통해 가입한 의무보험의 만기 안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업무 포털을 통해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 및 가입현황 관리, 의무보험 미가입자 확인 및 보험 가입 안내 등이 가능하다.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입·관리 중인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용, 보장금액, 보험금 청구 절차 등도 조회할 수 있다.

앞으로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는 가입이 필요한 의무보험과 가입한 보험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 재난·사고로 피해 발생 시 손해보상 내용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재난·사고 발생 시 의무보험 가입현황을 확인·조회해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방안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앞으로 신규로 지정되는 의무보험도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의무보험 가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재난·사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재난·사고 피해자 보상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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