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올해 강소기업 1만5290개소 선정…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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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0일 '2024년도 강소기업' 1만5290개소를 선정·발표했다.
강소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등을 위해 2012년도부터 매년 선정해오고 있는 제도로써 유효기간은 1년이다.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퇴직연금 관리 수수료 할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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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는 30일 '2024년도 강소기업' 1만5290개소를 선정·발표했다. 강소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등을 위해 2012년도부터 매년 선정해오고 있는 제도로써 유효기간은 1년이다.
올해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추천한 우수기업 및 신청기업 4만5600개소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신용평가등급 등 결격사유를 심사해 1만529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신용평가등급이 BB- 미만인 기업을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결격요건을 강화했고, 그 결과 선정 규모가 전년도(2만7790개소)에 비해서는 감소했다. 지난해까지는 신용평가등급이 B- 미만인 기업을 제외했다.
올해 강소기업은 규모 면에서 21~50인(39.1%), 20인 이하(32.7%), 51~100인(16.1%) 기업 순으로 많았다. 업종은 제조업(62.7%), 도소매업(12.2%), 정보통신업(11.1%) 순으로 많았다.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57%)이 많았다.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퇴직연금 관리 수수료 할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소기업 선정 결과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강소기업 확인서는 5월 8일쯤부터 청년워크넷에서 출력할 수 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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