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취약계층 외국국적자 건보료 결손처분 확대해야"

정윤주 2024. 4.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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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0일 취약계층인 외국국적자에게 건강보험료를 걷지 않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사망·장기출국 등 3개 사유에만 결손처분 신청을 한정하고 있다"며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결손처분 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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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0일 취약계층인 외국국적자에게 건강보험료를 걷지 않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50대 대만 국적 화교 A씨는 지적장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 폭력피해로 이주여성쉼터에 머물고 있었는데 쉼터에서 3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을 알게 돼 납부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인권단체는 A씨가 한국에서 태어난 이후 한 번도 한국을 떠난 적이 없고 장애가 있는 취약계층임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손처분을 거부당했다며 2022년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결손은 체납자에게서 채무 초과 등 일정한 요건이 인정되면 징수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인권위는 현행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 진정은 기각했다.

다만, A씨처럼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결손처분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사망·장기출국 등 3개 사유에만 결손처분 신청을 한정하고 있다"며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결손처분 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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