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 소폭 줄었지만…작년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 '여전'

강지은 기자 2024. 4.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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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70% 수준으로 격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2021년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72.9%까지 개선된 것을 감안하면 격차는 여전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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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작년 6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70.9%…0.3%p 상승
격차 줄었지만 여전히 70%…상·하위 20% 격차도 커져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모습. 2024.03.0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지난해 국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70% 수준으로 격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2878원으로, 전년 동월(2만2651원)보다 1.0% 증가했다.

2022년에는 달력상 근로일수 감소(2일) 등의 영향으로 시간당 임금총액이 14.4% 급증했으나 올해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이 2만4799원으로 전년 대비 1.6%, 비정규직은 1만7586원으로 2.0% 증가했다. 비정규직의 경우 용역 근로자(1만3681원) 2.9%, 기간제 근로자(1만7972원) 2.6%, 일일 근로자(2만1907원) 2.3% 순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도 다소 줄었다.

정규직(2만4799원) 대비 비정규직(1만7586원)의 시간당 임금은 70.9% 수준으로, 전년(70.6%)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2021년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72.9%까지 개선된 것을 감안하면 격차는 여전한 모습이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2018년 68.3%로 소폭 하락했다가 2019년 69.7%→2020년 72.4%→2021년 72.9%로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4년 만인 2022년 70.6%로 하락한 바 있다.

300인 이상 정규직 임금(3만8214원)을 기준으로도 보면 300인 이상 비정규직(2만5668원)은 67.2%로, 전년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300인 미만 정규직(2만2005원)은 57.6%로 전년과 같았고, 300인 미만 비정규직(1만6843원)은 44.1%로 0.4%포인트 올랐다.

[서울=뉴시스]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다소 줄었다. 지난해 6월 기준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6.2%로 전년(16.9%)보다 0.7%포인트 개선됐다. 저임금 근로자는 임금 수준이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근로자로, 6년 연속 20% 미만을 기록 중이다.

다만 임금 상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은 4.50배로 전년보다 0.05배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상·하위 20%의 임금 격차가 커졌다는 뜻으로, 지난해에 이어 상승세다.

한편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7.6시간으로 전년(154.9시간)보다 2.7시간 증가했다. 정규직은 174.5시간으로 5.5시간 늘었고, 비정규직은 111.0시간으로 0.7시간 줄었다.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은 90% 이상이었다. 정규직의 가입률은 최소 94% 이상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비정규직은 68~81% 수준으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9.9%로 전년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정규직이 13.2%로 0.3%포인트 하락했고, 비정규직은 0.9%로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3만3000개 표본 사업체 내 근로자 약 99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근로시간 등이 파악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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