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지방소득세 환급 대상자, ARS·모바일로 신고하세요"

김온유 기자 2024. 4.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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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모두채움(환급) 대상자는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할 필요없이 ARS와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앱)나 ARS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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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모바일 앱)/사진제공=행안부

다음달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모두채움(환급) 대상자는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할 필요없이 ARS와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6일부터 관련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앱)나 ARS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명에게 제공하고 특히 인적용역소득자 460만명(환급예상액 1조350억 원)에게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 소규모 자영업자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손택스에서는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이 운영된다.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면서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고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화면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AI(인공지능)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해 종합소득세(0번) 항목을 선택하면 △개인별 신고안내 유형 △올해 신고할 유형이 변경됐는지 여부 △안내문 발송시기 △신고방법 등을 알려주고 과거 상담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담 콜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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