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3년 만에 원금이 두배로…'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정인지 기자 2024. 4.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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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올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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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올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인 일하는 청년(19~34세)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3년 뒤 총 1440만원(본인납입 360만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부터 시작해 누적으로 9만명이 가입했다. 올해는 4만여명의 청년이 추가모집 대상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청년층, 지방자치단체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가입 대상기준을 완화하고 자동알림서비스를 신설해 편의성을 개선했다.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22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가구자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 등 조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 적립 중지(2년, 만기 연장)가 가능했지만 이런 경우에도 본인 희망 시에는 지속 납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해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가입자로 선정된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된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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