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태원 동생’ 자산관리 회사의 불법 채무보증 제재…과징금 1억5300만원

권순완 기자 2024. 4.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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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조선일보 DB

공정거래위원회는 SK그룹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현 플레이스포)의 위법한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킨앤파트너스는 지난 2014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다. 이후 2021년 자회사로 두고 있던 플레이스포에게 흡수합병됐다. 최 이사장은 킨앤파트너스 경영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킨앤파트너스는 합병 전인 2016~2017년,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 원에 대해 120억 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같은 그룹의 다른 국내 계열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집단 내 채무보증이 이뤄지면 한계기업의 퇴출을 가로막아, 결과적으로 기업집단 전체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SK 측은 최 회장이 킨앤파트너스나 플레이스포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이 회사들이 SK 계열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월 ‘킨앤파트너스 등은 SK 계열사가 맞다’는 취지로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이런 법원 판단에 이어 나온 것이다.

공정위는 킨앤파트너스의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1억5300만원을 플레이스포에 부과했다. 현행법상 흡수합병된 회사(킨앤파트너스)에 대한 과징금은 합병 후 존속회사(플레이스포)로부터 걷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킨앤파트너스는 ‘성남시 대장동 사건’과도 엮여있는 곳이다. 이 회사는 2015~2017년부터 대장동 개발 회사 화천대유에 총 457억원의 자금을 대여·투자했다. 이를 고리로 화천대유와 SK그룹 간의 연관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SK그룹 측은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킨앤파트너스 등) 해당 회사들은 SK나 대주주 지분이 한 주도 없다”며 “계열사라고도 인지하지 못했기에 경영상황 역시 알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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