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8천416가구 개별주택가격 공시…29일까지 열람·이의 신청

윤현서 기자 2024. 4. 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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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시청 세정과・구청 세무과・행정복지센터 통해 열람 가능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0.67% 상승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시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지역 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모두 8천416가구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의 용도지역, 도로접면, 건물구조 등 특성을 종합 평가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쳤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주택소재지의 구청 세무과,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선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7일 조정・공시한다.

올해 안양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67% 상승했다.

선연석 세정과장은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 및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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