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여부 궁금해서…경남도청 침입해 임용서류 훔친 30대 징역형

이창언 2024. 4. 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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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에 몰래 들어가 자신이 응시했던 시험 관련 서류를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 정윤택)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0시 55분쯤 경남도청사 2층 인사과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 서류 14가지를 들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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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에 사다리 타고 침입해 서류 훔쳤다가 적발
법원 “수험생 노력 물거품 될 번” 징역 10개월 선고

경남도청에 몰래 들어가 자신이 응시했던 시험 관련 서류를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 정윤택)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0시 55분쯤 경남도청사 2층 인사과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 서류 14가지를 들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다리를 타고 창문을 통해 사무실에 침입한 후 캐비닛을 열고 서류를 훔쳤다. 그는 범행 한 달 전 경남도청이 시행한 ‘제3회 전문경력관(나군) 창원시 비상 대비·화생방’ 임용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었다.

서류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공무원은 30일 오후 6시 30분쯤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고, A씨는 신고 5시간 만인 오후 11시 55분쯤 검거됐다.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격 여부가 궁금해 최종 발표 하루 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절도 당한 문서들은 수사 과정에서 회수돼 제3자에게 유통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문서가 유출될 경우 자칫 힘들게 준비한 수험생들 노력이 전부 수포가 될 위험성이 있었고 자기소개서를 포함해 개인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었다”며 “실력을 키우기보다 비겁하게 다른 수험생들 응시원서를 커닝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며 범행으로 침해된 공익도 상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내부 직원들을 의심하고 자택 수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간부공무원들도 앞서 검찰에 송치됐다.

도청 B국장과 C과장은 범인을 찾는 과정에서 수색 권한이 없음에도 직원들이 서로의 집을 수색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경남도청 공무원노조 고소로 조사에 착수,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A·B씨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두 사람은 “고의가 없었다”, “해당 서류를 함께 찾아보자는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직원분들을 더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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