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업무 소홀로 중증 장애인 87명 지원금 못 받아

이종행 2024. 4. 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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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중증 장애인들이 광주 서구의 안이한 행정으로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30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구청이 장애인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 중 87명을 누락해 총 744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원금 수급 시효 기한인 5년이 넘어서면서 중증장애인들이 받아야 할 5322만 원 중 2124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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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광주시의원, 1차 추경안 심사서 지적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더팩트DB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지역 중증 장애인들이 광주 서구의 안이한 행정으로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30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구청이 장애인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 중 87명을 누락해 총 744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원금 수급 시효 기한인 5년이 넘어서면서 중증장애인들이 받아야 할 5322만 원 중 2124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광주시 장애인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광주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매월 1인당 월 2만 원씩 지원금을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시는 제1차 광주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장애인생활지원금 기정예산 18억 4800만 원에 미지급분 예산 5322만 원을 증액한 19억 122만 원을 편성했다. 미지급분 예산은 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유효한 최근 5년(지난 2018년 9월~지난해 8월) 치에 해당한다.

장애인연금법 제20조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돼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21년 4월 '장애인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문을 5개 구에 보냈지만 서구 담당 공무원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미정 의원은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정보 접근성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광주시도 전액 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지원금 교부로 끝낼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실태점검 등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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