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2심 법원도 "공개해야"

유가인 기자 2024. 4. 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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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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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2022년 6월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볼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요청 청구는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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