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소홀로 중증장애인 87명 생활지원금 누락

맹대환 기자 2024. 4. 30. 11: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역 자치단체의 안이한 행정으로 중증장애인 87명이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 의원(동구2·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324회 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구청이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 중 87명을 누락해 총 744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미정 광주시의원, 추경 심사서 지적
[광주=뉴시스] 박미정 광주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지역 자치단체의 안이한 행정으로 중증장애인 87명이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 의원(동구2·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324회 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구청이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 중 87명을 누락해 총 744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효 5년이 지나면서 7446만원 중 2124만원은 아예 받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는 조례에 따라 광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2012년 1월부터 1인당 월 2만원씩 지원금을 구청에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연금법 제20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가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해 2021년 4월 서구 등 5개 자치구에 공문을 통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정보 접근성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광주시도 전액 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지원금 교부로 끝낼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실태점검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