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선박 외국인 승선기준 완화…내달 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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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가필수선박 한 척당 한국인 선원 필수인력(선장·기관장 포함 1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국인 선원으로 채울 수 있게 된다.
국가필수선박은 전시 등 비상사태거나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주요 물자의 안정적 수송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해당 선박은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하는 대신 한국인 선원 고용에 따른 임금 차액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준다.
그간 국가필수선박은 선박 규모와 관계없이 한 척당 외국인 선원 6명 이내만 승선할 수 있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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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는 국가필수선박 한 척당 한국인 선원 필수인력(선장·기관장 포함 1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국인 선원으로 채울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7일 공포 후 시행된다.
국가필수선박은 전시 등 비상사태거나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주요 물자의 안정적 수송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해당 선박은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하는 대신 한국인 선원 고용에 따른 임금 차액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준다.
그간 국가필수선박은 선박 규모와 관계없이 한 척당 외국인 선원 6명 이내만 승선할 수 있었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해수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의 노사정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노사정 합의는 선원 승선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1개월당 2일로 확대하며 국가필수선박에 반드시 승선해야 하는 국적 선원 수를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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