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데려다 달라” 112에 48차례 허위신고한 40대 붙잡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해 48여회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하고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4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7분쯤부터 춘천시 효자2동 한 아파트에서 약 6시간 동안 48차례에 걸쳐 "5층에서 뛰어내릴 것 같다"는 등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잇따른 신고에 경찰은 세 차례 헛걸음하기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취해 48여회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하고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4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7분쯤부터 춘천시 효자2동 한 아파트에서 약 6시간 동안 48차례에 걸쳐 “5층에서 뛰어내릴 것 같다”는 등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다치거나 급히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동한 경찰에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의 잇따른 신고에 경찰은 세 차례 헛걸음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춘천 서부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주정을 부려 결국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북한, ‘남북 연결’ 철원 화살머리고지 도로에 지뢰 매설
- 양양해변 3.3㎡당 8000만원 ‘부르는 게 값’
- 강릉 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 "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 ‘무게만 27㎏’ 수십 년 모은 동전 6600여개 기탁한 동해시민
- 100년 된 신목 소나무에서 두릅이 자란다?
- 봄 인줄 알고 나왔는데… 평창서 얼어죽은 대형 구렁이 발견
- 104세 철학자의 조언 “80세까지 늙었다고 느끼지 않았다”
-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친구 같은 부모'는 직무 유기…자식에게 물음표 던져야"
- 강원 12곳 ‘두 번째 집’ 취득해도 혜택… 기대 반 우려 반
- ‘알리·테무’ 중국산 초저가 장신구서 발암물질 검출…기준치 최대 70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