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4. 4. 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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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광명 의원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특별법을 반드시 제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와 부산시도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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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대상 아냐…21대 국회 반드시 처리해야" 강조
지난 18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글로벌부산시민연합 출범식. 부산시 제공


부산시의회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오전 열린 부산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광명 의원(남구4·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은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제21대 국회에서 처리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보면, 부산시의회는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상 가치이자 국가 책무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와 자본·산업 등이 수도권에 모두 집중돼있는 수도권 일극 체제가 점점 굳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은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국제 자유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지리·경제·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수도권 집중화로 도시경쟁력이 정체돼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부산을 물류·금융·디지털 첨단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허브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인하고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조성은 남부권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해법이 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상정돼있는 특별법 제정은 부산 전역을 파격적인 규제 혁신과 특례 부여와 함게 국제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광명 의원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특별법을 반드시 제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와 부산시도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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